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데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의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의료 나눔 재단에서 진행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과 치료를 받을 경우 고통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약 35만명의 취약계층 노인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해요.
해당 사업은 2015년 이후 약 7년간 13,692명의 환자에게 182억원의 수술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신청이 어렵지 않으니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꼭 신청하셔서 수술 잘 받으시고,
하루 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대상 및 범위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대상
1)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 1종, 2종
4)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어르신
▶ 해당 질환: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범위(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양측 2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검사비와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 부담금에 한정)
- 반드시 수술하기 전 신청
- 지원 제외: 간병비, 보호자 식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긴급복지 의료지원 및 실비보험 청구 등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등
신청 및 지원 방법
▶ 신청일: 연중 수시 접수(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자 인정 기준(대리인 인정 기준)
1) 본인
2)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3)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4) 대한노인회 지회 등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절차
1) 진단서 발급: 수술을 진행할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접수: 서류를 구비하여 전국지역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선정/통보: 재단에서 지원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소와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4) 선정자 수술: 통보 이후 3개월 내 수술을 진행합니다.
5) 수술비 지원: 퇴원 시 지원금만큼 차감 후 의료기관 정산 / 또는 / 퇴원 후 10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재단으로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1)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2) 수술명이 기재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진료 의뢰서 인정 불가
3)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인정합니다.




수술비 지원 문의
1) 노인의료 나눔 재단
- 월~금 오전 9:00~ 오후 5:00 ( 토, 일, 공휴일 휴무)
☎ 1661-6595
- 홈페이지 (http://www.ok6595.or.kr)
2) 전국 시군구 보건소

